◆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질 의>
1.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시’에서 ‘△△광역시 북구’로 이전한 경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2. 노동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주체는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회 시>
1. 노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소재지 변경과 관련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시’에서 ‘△△광역시 북구’로 변경한 경우라면, 소재지변경과 관련한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광역시 북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질의 내용만으로는 △△광역시 북구청 또는 △△지방노동청인지 불분명)이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노동조합의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림.
【노사관계법제팀-27, 2006.01.05.】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80] (0) | 2014.10.21 |
---|---|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61] (0) | 2014.10.21 |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노사관계법제팀-34] (0) | 2014.10.21 |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30] (0) | 2014.10.21 |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90] (0) | 2014.10.21 |
출석조합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팀-650] (0) | 2014.10.21 |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613] (0) | 2014.10.21 |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팀-547] (0) | 201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