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질 의>
❍ 혈액제제별로 유효기간은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 35일, 혈소판 농축액은 5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채혈 후 3일 이내 혈액선별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함. 이 경우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이와 같은 작업까지 중단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주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기간 중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원료·제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혈액선별검사는 혈액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작업으로 그 자체로서 혈액의 응고·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혈액선별검사를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지를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혈액선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장기간 혈액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을 폐기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같은 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 2006.01.05.】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210] (0) | 2014.10.21 |
---|---|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효력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80] (0) | 2014.10.21 |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61] (0) | 2014.10.21 |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노사관계법제팀-34] (0) | 2014.10.21 |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팀-27] (0) | 2014.10.21 |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90] (0) | 2014.10.21 |
출석조합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팀-650] (0) | 2014.10.21 |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613] (0) | 201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