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 의>

❍ 병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실 이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진료대기 공간(로비)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법 제42조의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같은 취지 : 서울고법 1997.9.4, 96나35424).

※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은 그 시설 이용의 목적, 필요성, 이용된 시설의 성격, 시간, 횟수, 양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근로시간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의료원은 그 성격상 다른 일반사업장과 달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과시간 중에 접수된 진료나 그 진료에 따른 수납 등을 미쳐 마치지 못한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고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가 비록 근무시간 종료 후라고 할지라도 병원의 업무나 내원자 등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장소로서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의료원 당국 지정의 지하 직원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의료원 당국의 허가 없이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내원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고 의료원이 정상적인 수납 및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시설 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97.9.4, 96나35424)

【노동조합과-612,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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