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질 의>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는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회사측과 강사고용계약(1년)을 통해 교습교사로 임용되며, 근무장소와 시간은 회사와 교습요청 유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강생은 유치원이 모집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강의 포기시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2. 강사는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방문교습을 하며, 주 1회 회사에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나, 강사들의 강의시간 준수, 교육형태 등은 강의체결 유치원에서 회사측에 통보

 3. 강의에 필요한 바이올린 등은 회사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연초에 회사에서 연간 강의시간,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강사에게 배부하면 강사들은 이에 맞추어 교습

 4. 1time(월 4주, 1회당 30분, 수강생 9명)을 40,000원으로 정하여 수강생 수와 교습시간을 근거로 월 1회 보수를 지급하며, 수강생이 일정 수준 초과시 매월 인센티브 추가지급, 시외에서 강의할 경우 교통비 지급

 5. 회사가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회 시>

❍ 회사측에서 작성한 연간교육계획서 등에 의해 교사의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가 정하여져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점, 매주 1회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각이나 결근 등의 상황이 유치원측에 의해 회사에 통보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수강생과 교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인지가 불확실한 데 기인한 점 등 귀 청에서 조사한 상기 근무실태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440,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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