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누진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기준

 

<질 의>

❍ 2003.9.29 전임 집행부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퇴직금누진제를 삭제하고, 같은 날 “① 기존의 퇴직금 누진율 적용은 2004.2.29까지로 하고 기존의 누진율을 정산한다 ② 누진율 차액의 지급방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누진율 폐지에 따른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의견을 취합하여 노사가 성실히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보충협약을 체결한 뒤, “누진율 철회는 2004.2.29까지 유보하고 조합원 총회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누진율 철회 여부는 결정되어짐”이라는 임·단협 타결 공고문을 게시한바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신규 단체협약에 퇴직금 누진율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쌍방이 서명 날인하였다면 퇴직금 누진율 적용의 존폐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 전임 집행부는 신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의 퇴직금누진율은 2004.2.29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공고하였는 바,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에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퇴직금 누진율 조항 폐지를 거부하면 복원될 수 있는지

 3. 종전 단체협약의 퇴직금 누진제가 삭제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수규정에는 동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누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참고로, 단체협약에 각종 규정을 개정할 때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회 시>

1. <질의 1, 2>에 대하여

 - 사안과 같이 2003.9.29 노사 당사자가 종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누진율제를 삭제하고 법정 퇴직금제를 도입키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퇴직금 누진율제는 2004.2.29까지 한시 적용하되 누진율제 폐지에 따른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의견을 취합하여 노사가 성실히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요지로 합의하였다면, 2004.3.1부터는 조합원들에게 법정퇴직금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누진율제 폐지에 따른 추가사항의 경우에는 노사가 성실히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보수규정 포함)에 같은 퇴직금 누진율제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만 법정 퇴직금제로 갱신한 경우,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취업규칙상 퇴직금 누진율제는 개정된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노동조합과-494,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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