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당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수차례 대체근무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으나, 노조는 단체협약을 이유를 강제적으로 대체근무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부득이 “업무지시”를 통하여 부서장의 지시없는 대체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시달한 바 있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휴가·조퇴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 다른 노조원이 연장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다(대체근무)는 규정이 있음.
- 이와 같이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기업운영에 관한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 단체협약상 “전부서 대체근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모든 부서에 대해 휴가, 조퇴, 회의참석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대체근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인 노무사용권과 지휘권 자체를 포기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노동조합에 의해 자율적으로 대체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대체근로(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노조 68107-1140, 2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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