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정·공고할 수 있다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회 답>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유]

❍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위의 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여 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도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면도, 이도 및 농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고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지정·공고는 각각의 법률에서 대상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조항들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별개로 행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고 및 지정·공고가 중복될 수 있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은 동법에 규정된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도로에도 준용될 수 있어 도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동법에서 정의한 농어촌도로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됨과 더불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그 노선이 지정·공고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도로법」의 규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42, 2007.01.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