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 관련

 

<질 의>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제8호」에 의하면,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점용료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는 점용료를 정액〔예시 : 전주 1개를 1년 동안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에서는 1,350원, 광역시(읍·면지역은 제외)에서는 900원, 기타 지역에서는 600원〕또는 정률로 각각 정하고 있고, 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에 대한 점용료는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국도 외의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 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이하 “정액점용료”라 한다)를 재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조정의 대상인 정액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 따라야 할 최고한도일 뿐만 아니라 국도에 대한 정액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액점용료를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액점용료를 조정하여 반영한 정액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산정기준을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117,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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