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甲 시(市)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법(2012.6.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도(市道)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구 도로법 제3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甲 시(市)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2012.6.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따라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도5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3.4.24. 선고 (제주)2012노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폭행이나 협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법(2012.6.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도(市道)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구 도로법 제3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11.10.25. 10:00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보도)에서 ○○○○○○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총연맹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같은 날 10:25경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보도로 이동하여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천막설치용 파이프를 세우고 있던 중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보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받은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는 위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도로관리청인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일부인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상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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