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가 당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시점
[2]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12.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18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구 건축법(2001.1.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2000.12.27.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제16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12.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거나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2두7234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장○관
♣ 피고, 피상고인 / 경주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2.7.19. 선고 2002누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12.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어 2001.1.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6조, 제18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구 건축법(2001.1.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항,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2000.12.27. 대통령령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제16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0341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의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0.6.26. 원고에게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 및 제3종 미관지구(2002.7.1.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따라 제3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이 바뀜)에 속하는 경주시 탑동 904-27 외 3필지 합계 6,5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액화석유가스(LPG) 30t의 저장능력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함에 있어 ‘서라벌대로상의 기존 화단 및 인도의 훼손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출입로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부분의 기존 가로수(은행나무 20본)는 존치시켜야 하며, 농사를 위한 농기계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7.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탑동 355-4 도로 8,456㎡ 중 기존 가로수부지에 연접하여 폭 5.5m∼9.8m, 길이 150m에 이르는 1,048㎡(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나 경상북도지사가 같은 해 11.8. 경상북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교부한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특히 종합개선안도면)에 의하면 기존 가로수부지에 연접하여 폭 6m, 길이 175m의 차량진출입로와 폭 3.5m의 농기계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1.1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인 지상 1층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동 연면적 781.11㎡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12.11.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차량진입도로의 최소폭은 기존 가로수부지 폭 0.9m를 제외하면 4.6m(원심이 4.4m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임)에 불과하여 차량진입로 폭 6m에 미달하고, 폭 3.5m의 농기계진입로를 설치할 방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점용허가로 확보한 부지만으로는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른 폭 6m의 차량진입로와 폭 3.5m의 농기계통행로를 설치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른 폭 3.5m의 농기계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탑동 355-2 답 1,851㎡의 일부를 그 소유자인 박계술로부터 매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박계술이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 폭 3.5m의 농기계통행로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신청지로의 차량진입로 폭 6m를 5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가 2002.8.9. 경상북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재협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 농기계통행로를 폐지하고, 이 사건 신청지로의 차량진입로 폭 6m를 폭 5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에 불과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하거나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하게 하거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위반에 따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진입로에 농기계통행로를 설치할 사실상의 필요가 없고, 농기계통행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폭의 차량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통행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한 위 심의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충전소는 건축법상 요구되는 폭 4m 이상의 도로인 차량진입로 폭 5.2m에 접하므로, 결국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의결과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