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3조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건축법 제33조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638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노○구 외 7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5.27. 선고 2002누12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2002.4.24. 그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동 226 전 1,73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1동 19세대(연 면적 1,997.4㎡)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1토지가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로서 같은 동 454-9 대 151㎡(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제2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으로서 매각계획이 없어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축허가신청은 제1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제2토지가 국유재산이며 현재 원고들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2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피고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제1항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매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건축법 제33조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6.25. 선고 98두18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제1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와 접하지는 않지만 연접한 국유지인 제2토지를 통행하여 폭 15m인 같은 동 453-7 도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제2토지는 1989년경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부터 그 중 일부가 ○○아파트 1동과 나동 사이의 통행 및 제1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점, 원고들이 제1토지에 건축하려는 연립주택은 19세대 규모이고 제2토지는 폭이 약 4m로서 위 연립주택에 출입할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점을 알 수 있고, 만약 제2토지에로의 통행이 차단된다면 제1토지는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1987년경 건설부장관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기인한 것인바, 위 승인 당시 건설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인 ○○직장주택조합 등에게 ‘제1토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한편, 국유지인 같은 동 454-1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 조합 등에게 매각하면서도 제2토지를 남겨두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므로, 국가나 그로부터 제2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제1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원고들의 제2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제1토지 상의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2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건축허가신청이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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