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03.11. 선고 2002다35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박○학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5.28. 선고 2000나25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강서구 ○○동 607-186 대 891평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4%에 이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로 든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적어도 노폭 2m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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