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수학여행 숙박계약)의 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3두572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교육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15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C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원고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0) 2014.09.0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0) 2014.09.02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대법 2011두20079]  (0) 2014.09.0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없다[대법 2010두917]  (0) 2014.09.01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0) 2014.08.31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  (0) 2014.08.31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0) 2014.08.31
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대법 2012두28193]  (0) 201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