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2] 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서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1.29. 선고 2012누22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기타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여객’이라고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여객은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서 ○○여객은 인사고과 및 기타 평가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여객에게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취지를 일절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여객의 취업규칙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신규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에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비록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여객이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고,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들 중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여러명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12명이나 되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좇아 ○○여객에 1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다. 또한 원고는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에 즈음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여객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의 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