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저축은행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2.1.4. 선고 2010나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1.31.경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련 법령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저축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면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내려진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령상 재취업 기회의 제한과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