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공사 만료일로 약정됐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없다면 정규직 채용으로 봐야한다
◆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1두29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안○○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기업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159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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