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2] 사립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갑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일부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한 후 소속학과 교수 을 등을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을을 제외한 교수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을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1조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7조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12.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사립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갑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부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한 후 소속학과 교수 을 등을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에서, 을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의 경우 갑 법인이 위 대학만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이들을 다른 학교에 전직발령하기 어렵고 인접학과의 대부분 교육과목이 위 교수들의 전공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갑 법인이나 위 대학이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위 교수들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을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을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4인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6
♣ 피고, 피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참가인 학교법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2.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2, 3, 4, 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2, 3, 4, 5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2, 3, 4,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08.4.1.자 개정 학칙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교수회 심의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대학이 2004.3.경 이후부터 수회에 걸쳐 학칙 개정에 관한 심의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함에 있어 교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1, 2, 3, 4, 5(이하 ‘ 원고 1 등’이라 한다)에 대한 2008.5.1.자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들을 폐과하는 내용의 2008.4.1.자 학칙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하여 학과의 폐과 기준이나 학칙 개정 등에 관한 원고 1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학칙 개정을 비롯한 대학의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기관인 교무위원회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소정의 학칙 개정에 관한 심의기관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2008.4.1.자 학칙 개정은 그 개정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학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고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학장은 2008.2.29.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던 사실, 원고 1 등은 2008.3.20. ○○○○대학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학칙 개정안의 공고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 학칙 개정안의 공고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학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개정 학칙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학의 개정 학칙이 2008.4.1. 시행됨으로써 원고 1 등이 소속된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가 비로소 폐과된 것이지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위 학과들의 폐과가 소급하여 추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학칙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교수회 동의절차 미준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이 사건 대학구조개혁안은, 불리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폐과 기준에 관한 학칙 개정 필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신입생 모집결과에 따라 설치학과를 개폐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대학의 학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한 후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들에 대한 폐과 여부를 적법하게 심의·결정한 다음 학칙 개정을 통하여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을 조정한 이상, 위 학과들의 폐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학칙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학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폐과 요건의 불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등에 대한 2007.2.28.자 및 2007.10.1.자 각 직권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 개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당연히 적법한 학칙 개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원고 1 등이 제시한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나 ○○○○대학이 폐과 대상이 된 학과에 대하여 신입생 모집 또는 학과 명칭의 변경이나 신설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대학의 개정 학칙이 2008.4.1. 시행됨으로써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들이 폐과되어 원고 1 등은 과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폐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31조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7조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12.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3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대학만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원고 1 등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1 등이 전환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인접학과의 대부분 교육과목이 원고 1 등의 전공과는 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들을 들어, 참가인이나 ○○○○대학이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를 폐지한 후 원고 1 등에 대하여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1 등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에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6은 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컴퓨터정보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컴퓨터 관련 과목의 강의를 담당해 왔는데, 참가인이 2008.4.1.자 학칙에 따라 컴퓨터정보과에 대하여 학과폐지 결정을 하고, 2008.5.1. 원고 6에 대하여 학과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실, ○○○○대학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컴퓨터 관련 강좌로는 관광정보처리과의 전자계산학·컴퓨터공학·워드프로세서·문서편집실습, 부사관과의 홈페이지제작·정보관리실무·정보검색 등이 있고 이들의 강의는 외부 시간강사 내지 겸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참가인이나 ○○○○대학이 컴퓨터정보과를 폐지한 후 원고 6에 대하여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 6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직권면직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1.의 마.항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에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