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데도 위 공사에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람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1.1. 한국○○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안에서, 갑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공사법 부칙(2003.12.31.) 제7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갑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공사의 2005.1.1.자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03.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한국○○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3.20. 선고 2008나72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참조). 그런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1조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한국○○공사법」(2003.12.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한국○○공사법」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구「한국○○공사법」의 시행일인 2005.1.1. 현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서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로서 사실상 근무해 온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구「국가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구「국가공무원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2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9.8.30.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4.3.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무렵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4.5.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철도청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1.1. 구「한국○○공사법」부칙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고,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6.2.21.경 원고에게 “위 형사판결 확정으로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 및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공무원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취지로 통지하고, 2006.5.12.경 “1994.5.7.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피고의 2005.1.1.자 직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피고의 위 각 통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4.5.7.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구「한국○○공사법」부칙 제7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2005.1.1.자 임용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2005.1.1.자 임용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심이 비록 이유는 달리하였지만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임금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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