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곧 재심신청을 취하함.
❍ 위 경우 재심신청 취하후 15일이 경과하였을 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16, 2000.07.0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0) | 2013.10.04 |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0) | 2013.10.04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0) | 2013.10.04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13.10.03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0) | 2013.10.03 |
【2000두7605】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0) | 2013.09.28 |
【판례 2000다51919】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13.09.25 |
【판례 98다11437】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0)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