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
<질 의>
❍ 당사는 연·월차 휴가산정기간을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 연·월차휴가 산정을 하면서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대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개인별 휴가일수를 산정하였으나 정직(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인 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종전 법에서의 연·월차를 구분하여 산정한 연·월차 휴가일수가 개정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음으로 개정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만 부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일부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이 되어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이미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기부여한 월차유급휴가일수 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근로개선정책과-1708,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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