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질 의>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서버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적 요건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함.

-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 인정됨.(2010.11.16, 근로기준과-1993 참조)

【근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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