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
<질 의>
❍ A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아 휴가 중 출근한 직원을 찾아서 책상 위에 일일이 노무수령 거부통지서로 놓기도 어렵고, 컴퓨터 네트워크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 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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