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업장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시 임금지급 여부, 조건 등 별도의 구체적 지급조건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A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조합원 개인별로 파업에 전일참여, 부분참여 등의 현상이 혼재되어 진행된 경우, 사용자에게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구할 수 없음.(대판 2009.12.24, 2007다73277;대판 2010.7.15, 2008다33399 참조)
❍ 귀 지청 질의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된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99, 2010.08.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 (0) | 2014.02.16 |
---|---|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근로기준과-1477】 (0) | 2014.02.14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38】 (0) | 2014.02.13 |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0) | 2014.02.12 |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539】 (0) | 2014.02.05 |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42】 (0) | 2014.01.28 |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956】 (0) | 2014.01.24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근로기준과-919】 (0) |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