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회사에서는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을 당해 연도 말에 전액 일시지급하고 있음.

❍ 기존 연도 말에 일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그 금원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방식을 불문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경영성과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급방식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견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임금 68207-134, 2002.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 2005.11.11 등 다수).

❍ 따라서 기존 연도 말에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던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동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539,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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