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수협에 위판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단체가 매매된 수산물의 포장, 상·하차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항운노조○○연락소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 위 중도매인단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노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기 항운노조 조합원의 취업규칙, 인사,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로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등을 항운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함.
❍ 이러한 경우 중도매인과 항운노조들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 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090, 2000.10.0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0) | 2013.10.04 |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4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0) | 2013.10.03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0) | 2013.10.03 |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0) | 2013.10.03 |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3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0) | 2013.10.03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