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귀 질의에 있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 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 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사안의 경우 귀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당해 민원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근기 68207-3194, 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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