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능력수당제의 경우 20kg 1통 배달시 1,400원)임.

- 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하여져 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시 업체로부터의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됨(동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음)

-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경우에 따라 회사소유차량 사용시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시 배달원 소유가 됨)

- 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으며,

- 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며, 배달원은 배달구역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장소로 배달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지시에 따라 배달

-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치 않고 일부 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음(갑근세 납부시 업체에서 대납)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당해 회사의 가스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는 점

-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며,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배달원 소유차량은 물론 회사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과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 근로자 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 당해 회사의 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귀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 귀 질의 회사의 배달원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근기 68207-3330,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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