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만화영화 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귀 질의에 있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당해 근무직원들은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 바, 당해 팀장은 회사의 월급제근로자 신분이었다가 1999. 8월 이후 급여형태가 실적급제로 전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 당해 근무직원들은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회사 작업실에서 공동작업을 행하므로, 동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색칠이 힘든 scene 배정 등 작업강도 강화) 조치를 행하고 있는 점
■ 당해 근무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점
■ 당해 근무직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붓, 물감 등 작업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
- 당해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직원들의 급여형태가 완전 성과급제로서 기본급여가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애니메이터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칼라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당해 사안 애니메이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근기 68207-2214,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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