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1996.7.30).

【근기 68207-2172,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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