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운수업체 특성상 1일교대 격일제(15일 만근제, 1일 14.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전월에 만근하여 월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당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4일만 근무해도 만근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휴무일이 많은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다음 예시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고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된다고 사료됨.
[특약예시]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근한 것으로 본다”는 만근 등의 개념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고,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도 휴무하는 경우 그 날(휴무일인 다음날)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휴가대체에 관한 사항 등을 둘 수 있음.
【근기 68207-2830, 20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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