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8.8.1~1999.7.31까지 1년을 근로한 후 퇴직을 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경우 1998.8.1~1999.8.1까지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 퇴사자의 경우처럼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1998.8.1~1999.8.1까지 근속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40,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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