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은 바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중 2일)을 휴일로 지정한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가능

- 위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5일(또는 6일) 근로시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함.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당해주는 주4일(또는 5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주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유급휴일 인정근무일수가 되면 주유급휴일을 부여(토요일은 평일임금 지급)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

- 1주는 일~토요일로 계산되고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

<질의1> 이러한 경우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한 경우 동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질의2>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로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예:4일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적용되어야 함.

<질의1>에 대하여

- 당해 질의서상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록과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장(○○도서관)과 근로자간에는 주별 소정근로일수(4일 또는 5일)를 정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 경우 귀 질의대상 사업장은 해당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유급주휴일은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도 부여가능)을 부여하면 됨.

- 즉, 일요일에 근로를 시켰다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일요일 이외의 휴무일로 지정하고 당해 일요일을 해당주의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당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일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2>에 대하여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며 당해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근로일임.

- 따라서 당해 사업장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관은 ○○도서관으로서 연중개방에 따라 특정 관공서공휴일에 정상개관을 하면서 일부 공공근로자(이하 “A”그룹)에 대하여는 근로를 시키고 일부 공공근로자(이하 “B”그룹)에 대하여는 휴무를 시켰다면 그룹별로 소정근로일이 달라질 수 있음.

■ 즉, “A”그룹은 해당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관공서공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됨)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반면 “B”그룹은 해당 관공서공휴일에 휴무토록 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음.

【근기 68207-2246, 20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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