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차량 1대에 2인1조로 운행하는 격일제 근무형태하에 월 소정근로일 15일 만근제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4.5시간을 근무하는 운수업체에서

- 단체협약상 월차휴가를 “회사는 월간 소정일수(15일)를 근로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한 월차휴가는 익월 임금지급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금협약서상에는 1일 근무일당은 78,330원(제1조)이고, 유급휴일수당은 1일 29,817원(제4조)이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협약상 소정의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말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대체근로를 하지 않고 쉬었을 경우 그 달의 만근여부 및 익월 월차휴가 발생여부

<질의2>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단협규정에 의하여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지급방법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며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근무일에 월차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만근 또는 개근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특약에 따르면 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수당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 회사의 경우 1999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면 「미사용된 월(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년 임금협약 제8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협약상 소정의 근무일수에 지급되는 소정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된다고 봄.

- 다만 단체협약에 규정된 특약의 해석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2410, 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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