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년퇴직 해당종사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정년퇴직 처리후 1년간 촉탁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며, 이 촉탁고용기간(1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처리후 퇴직금을 지불하고 다시 1년간 재계약하여 고용할 때 근속의 연장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1999.1.1~12.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후 2000.1.1~12.31로 재고용 계약할 경우

 

<회 시>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에는 당해 법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내용처럼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계약갱신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99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0.1.1~2000.12.31 사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2001.1.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됨.

【근기 68207-2995,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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