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39513 판결[퇴직금]
♣ 원고, 피상고인 / 남○현 외 3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0.6. 2 1. 선고 99나2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로서 그 예방의학교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거쳐 이 대학에 임용되었으며, 이 대학에 근무한 기간 동안 예방의학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의 학장 및 교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수련교과과정에 정해진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실무 종사, 의과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예방의학에 관련된 의료교육 및 논문지도,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질병 발생시 외부기관 의뢰에 의한 각종 역학적 조사 수행 등의 예방의학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이 대학에서 기타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는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되었으며, 대학의 직원으로서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수련기관의 전공의도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같이,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를 임용 및 지도·감독하고 적당하지 아니한 자를 해임할 수 있고(제10조), 국공립 수련기관의 전공의는 그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5, 6급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으며(제9조), 수련의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제14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수련기관 소속의 전공의로서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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