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1. 진료포상비

가.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나. 쟁점이 된 포상비의 종류(기본 포상비와 진료성과 포상비)

(1) 기본포상비

- 기본포상비의 지급기준은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의거 의사에게 임금 정기지급일인 당해 월 25일에 월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며, 계약직 이○○은 월 2,595,200원, 정규직 이△△과 문○○은 각 월 2,300,000원을 매월, 정액으로 임금정기지급일 당해 월에 지급되었으며 계약직 이○○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정규직 이△△, 문○○은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직책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었음.

- 기본포상비는 진료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하며 적법한 휴가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등 그 외의 경우 환수조치 등의 지급제한이 없음.

(2) 진료성과 포상비

- 진료성과 포상비는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의거 의사 및 진료에 관련된 기타 직원(약사)에게 전월의 의사 개인별 진료실적에 대하여 익월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따른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의사 개인별 진료실적과 관계되어 지급

-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를 심사하여 삭감될 경우 등 지급기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수 등 감액조정 조치

  2. 직무활동비(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 매년 예산운용기준에 의거 지급(예산항목은 잡비)

- 직위해제, 정직, 대기발령, 1개월 이상의 공가, 휴직, 휴가, 병가, 수습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해당기간은 지급하지 않음.

- 이사장, 감사, 이사, 기관장(갑), 기관장(을), 진료부원장, 진료과장에게는 직책수행비로 매월 일정액을 매월 1일에 지급(의사 중 일반의 및 공중보건의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1급 이하 3급은 직책수행비와 직급보조비를 매월지급

- 4급 이하 6급은 매월 직급보조비만 지급

- 정규직 이△△과 문○○만 직책수행비로 월 27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은 계약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

  3.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 지급조건 및 대상:기관장, 임원, 의사, 1급직 직원 중 자가차량 보유 및 운전하는 자에게 매월 25일에 300,000원 지급

- 운전기사 지원시 미지급:휴직, 정직, 직위해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를 받으면 근무지내 25키로미터 이내 시내출장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 질의내용

진료포상비(기본포상비, 진료성과 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회 시>

❍ 구체적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는 금품의 지급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는 병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및 근로의 대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반 사정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귀 청에서 송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음.

- 진료포상비는 병원의 「진료포상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사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수 이외의 그 사업성과에 따라 “기본포상비”와 “진료성과포상비”로 나누어 지급하는 금품으로

- 이 중 기본포상비는 실질적으로 진료실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을 볼 때 임금성이 인정되나,

- 진료성과포상비는 일정한 진료수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점, 진료수익실적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며, 이미 지급된 포상비를 환수할 수도 있는 점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으로 그 지급조건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직무활동비는 매년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책임 정도나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유사한 금품으로 보여 지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임.

- 자가운전차량운전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여지는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05,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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