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본 사업장은 2005.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휴가 지급을 위한 회계연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마다 각각 다름.
- 당해 근로자는 2006.1.1 입사하여(1일부터 근무) 2006.12.31까지 근무하고 2007.1.1 퇴사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법정연차휴가가 지급요건(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간 8할 이상 출근)을 충족하였음. 상기 기간동안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음. 하지만, 미사용휴가일수(15일-6일=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지급한다면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간은?
- 지급시기 내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2006.3.6(1년 계약)하여 2007.3.5까지 근무하고 2007.3.5자로 퇴직 처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처럼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로 퇴직일로 간주해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서 기사용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제외한 제한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림.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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