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연차기준일:공단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직원의 연차기준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다만, 연차기준일 일괄 부여시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조치함.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공단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 질의내용

- 2000년 2월 9일 입사한 근로자 ○○○은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조정되었으며, 연차기준일 조정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바 있음.

- ○○○은 2005.9.1~2006.10.10 개인 질병(업무상 질병이 아닌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개인질병 휴직)으로 휴직 후 복직함. 공단은 동 ○○○의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바, 동 ○○○의 연차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2005.9.1~2006.10.10)이 2개 연도에 걸치고, 24개 연도 각각의 출근율이 8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2개 연도 각각 연차휴가를 미부여(2005.7.1~ 2006.6.30 8할 미만, 2006.7.1~ 2007.6.30 8할 미만)하였다고 가정할 때

- 직원이 위 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질병 또는 유학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을 결근 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기준일을 조정한 후 위의 예와 같이 휴직기간이 조정된 연차기준일을 기준으로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 각각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2개 연도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함.

-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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