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함.
1. 이 법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건설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법 규정 중 “2차례 이상”에 포함 되는지?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는지?(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제44조3에 따라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5. 개정법은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 또는 현장 장비대 등도 포함되는지?
<회 시>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4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음.
- 또한,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의 도급은 1차례의 도급으로서, 이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 4, 5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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