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6.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 인천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3고단651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나. 주식회사 A

                  2.가. B

                  3.나.다. C

                  4.나. 주식회사 D

                   5.나.다. E

• 검 사 / 정성욱(기소), 김봉수, 양현세(공판)

• 판결선고 / 2023.06.23.

 

<주 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화성시 F, G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중구 I에 위치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7,25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 남동구 K,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주식회사 L에 하도급하고, 주식회사 L은 이를 주식회사 M에 재하도급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M로부터 그 중 형틀목수, 철근배근작업공사를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남, 42세, 중국 국적)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2.3.16. 09: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테라스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조립된 거푸집(가로 약 8.65m, 세로 약 1.2m, 무게 약 0.5톤)의 높이를 약 30cm 낮추기 위해 거푸집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파이프 구조물)의 높이 조정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거푸집이나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거푸집 고정·조립·해체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거푸집 동바리의 수정 작업과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E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에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않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게 하였으며, 관리감독자를 미배치한 채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 길이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타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된 거푸집 동바리 서포트 받이판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응급실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이 2022.3.16. 09:4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푸집 위치 조정 작업 중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이를 지지하던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맞아 같은 날 09:45경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0,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9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지도계약서, 보 일람표, 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회의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교육일지, 각 안전협의체 회의록, ㈜L 정산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기술지도 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주식회사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63조, 제38조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제38조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63조, 제38조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5만 원 ~ 50억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7년

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만 원 ~ 1억 원

마. 피고인 E: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2017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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