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 사 건 / 2022고단325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 1. 가. 나. 권○○

                  2. 나. 주식회사 아○○○○○

                  3. 가. 나. 김○○

                 4. 나. 다. 주식회사 온○○○○○

                 5. 다. 정○○

                  6. 가. 방○○

• 검 사 / 정제훈(기소), 성용진(공판)

• 판결선고 / 2023.04.06.

 

<주 문>

피고인 권○○, 김○○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아○○○○○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온○○○○○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권○○, 김○○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방○○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방○○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온○○○○○, 방○○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주식회사 온○○○○○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온○○○○○는 고양시 덕양구 ○○대로 △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김○○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동 ○○○에 위치한 “○○○○○○○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138,900,000원에 도급받아 2022.3.29.경부터 착공에 들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정○○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김○○는 피고인 주식회사 온○○○○○에 소속된 이 사건 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방○○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아○○○○○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아○○○○○는 서울 서초구 ○○로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693,000,000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권○○는 위 주식회사 아○○○○○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권○○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방○○의 업무상과실치사

 

위 피고인들은 2022.5.14. 13:38경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병원 건물 5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피해자 김○○(48세)로 하여금 고정앵글(크기: 75mm × 75mm, 두께: 6mm, 길이: 2,750mm, 무게: 18.84kg의 철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위 건물 6층에 설치된 윈치(반자동 도르래)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그 내부에 있는 길이 4,100mm, 폭 1,630mm의 개구부를 통해 고정앵글을 인양하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16.5m(건물 5층 개구부 단부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의 높이)이며 고정앵글의 무게도 약 94.2kg(고정앵글 5개 × 18.84kg)에 달하여 중량물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 등으로 위 개구부 내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① 이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②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③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권○○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김○○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온○○○○○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방○○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였으므로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은 고정앵글을 발주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2022.5.14.에 고정앵글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량물인 고정앵글의 인양을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팀으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② 피고인 김○○와 피고인 방○○은 앵글 작업팀이 기존에 중량물을 6층에 있는 양중기인 윈치를 이용해 개구부를 통해 인양함에 있어 수월하게 건물 내부로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해 개구부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상단 봉을 해체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권○○는 위와 같이 사전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③ 또한 피고인 김○○와 피고인 방○○은 위 윈치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자전 방지 기능이 없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자전함에 따라 두 줄로 묶어 인양할 시 로프의 자전으로 철근이 벽에 부딪히는 등 인양이 어려워 앵글 작업팀이 한 줄로 묶어 기울어진 상태로 철근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권○○는 마찬가지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고정앵글을 운반함에 있어 한줄 걸이를 하도록 한 과실로, 2022.5.14. 13:46경 위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윈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 5개 1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권○○는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6.16.경부터 6.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7층에서 작업이 끝난 LPG 용기를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위 7층에 설치된 금속제 외함으로 제작된 배전반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6.16.경부터 6.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내부 비계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방지를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키고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6.16.경부터 6.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7층부터 9층까지의 각 단부와 9층에 설치된 비계 후면부의 일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1층에 설치된 이동식비계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내부에서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5.14. 13: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김○○로 하여금 위 건물 5층 내부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권○○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 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정○○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5, 가의 1), 5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문○○, 이○○, 신○○,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 작성의 확인서

1.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추락 현장 재연), 부검감정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22.2.28. 자), 하도급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1), 현장사진(2), 현장사진(3), 현장사진(4)

 

[판시 제2, 5, 가의 2) 사실]

1. 피고인 김○○, 주식회사 온○○○○○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 작성의 확인서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현장 지적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항

○ 피고인 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제38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제63조, 제38조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조제1항, 제5조,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제38조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63조, 제38조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조,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

○ 피고인 방○○: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권○○, 김○○, 주식회사 온○○○○○: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권○○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김○○의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권○○: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정○○: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주식회사 온○○○○○: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김○○에 대하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주식회사 온○○○○○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온○○○○○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방○○: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권○○, 김○○, 정○○: 각 형법 제62조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아○○○○○, 주식회사 온○○○○○, 방○○: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권○○: 징역 1월 ~ 7년

○ 피고인 주식회사 아○○○○○: 벌금 50,000원 ~ 1,000,000,000원

○ 피고인 김○○: 징역 1월 ~ 10년 6월

○ 피고인 주식회사 온○○○○○: 벌금 50,000원 ~ 5,050,000,000원

○ 피고인 정○○: 징역 1년 ~ 30년

○ 피고인 방○○: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권○○

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안전·조건조치의무위반치사(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김○○

1) 기본범죄: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경합범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아○○○○○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181,528,000원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아○○○○○가 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온○○○○○가 100,000,000원을 각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온○○○○○, 정○○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아○○○○○, 김○○, 주식회사 온○○○○○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권○○, 정○○, 방○○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범죄전력들도 모두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자연인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법인인 피고인들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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