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도2580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도258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 한국○○발전 주식회사 ~ 15.나. N
• 상고인 / 피고인 C, D, E, F, G, H 주식회사, I, J, L, N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2.9. 선고 2022노462 판결
• 판결선고 / 2023.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한국○○발전 주식회사, A, B, M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D, E, F, G, K, L, N에 대한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위반, 조도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피고인 I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 J에 대한 작업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위반, 조도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 H 주식회사에 대한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사용인 I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D, E, F,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H 주식회사, I, J, L,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 주식회사, I, J, L, N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K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K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3.3.17.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