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요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이하 “통합형 운행기록계”라 함)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록 중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고, 「교통안전법」 제55조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제출.점검.분석.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73호) 제2조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제1호),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같은 규칙 별표 5의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자동차.운전자.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참조)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하는바,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708,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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