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6.20. 선고 2022나3704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37044 임금 및 퇴직금 등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B 단체
• 피고, 피항소인 / C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14. 선고 2019가단5315861 판결
• 변론종결 / 2023.05.02.
• 판결선고 / 2023.06.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B단체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단체는 원고에게 23,070,674원과 그 중 20,903,781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166,893원에 대하여는 2017.1.15.부터 각 2023.6.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단체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7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단체 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단체는 84,048,326원, 피고 C은 피고 B단체와 연대하여 이 중 10,00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단체는 64,945,38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단체: 제1심 판결 중 피고 B단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1·2차 각 전보명령의 효력유무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금피크제의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사업주는 임금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 B단체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로서, 피고 B단체은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나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었다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단체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 개정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3. 피고 B단체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5년 연봉 청구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단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차 전보명령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2015년도 연봉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5년 임금에 관하여는 늦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8.12.31.까지는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를 도과한 2019.12.27.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단체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15년 연봉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6년 연봉 청구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단체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나’ 등급을 적용한 2016년 연봉 84,814,000원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63,910,219원(갑 제44, 4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D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과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 B단체은 원고에게 20,903,781원(= 84,814,000원 - 63,910,219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도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인 2019.12.27.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단체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월정직책급 청구 부분
피고 B단체 보수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기타수당표에 의하면 감사실장은 월정직책급 500,000원을 매월 지급받도록 되어있고, 원고를 감사실장 보직에서 해임한 1차 전보명령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단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차 전보명령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월정직책급(2014.5.2.부터 2차 전보명령 전일인 2015.2.8.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지만, 원고의 이 부분 청구권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퇴직금 청구 부분
1) 먼저, 2009년 10월 말경 1차 정산(근속기간 2007.11.1. ~ 2009.10.31.)과 2015년 말경 2차 정산(근속기간 2009.11.1. ~ 2015.12.31.)에서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권은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원고가 퇴직 무렵 3차 정산(근속기간 2016.1.1. ~ 2016.12.31.)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퇴직금 4,747,26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미적용하였다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연봉액이 84,814,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3차 정산에서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6,914,61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단체은 피고에게 실제 지급받은 4,747,267원과의 차액인 2,166,893원(= 6,914,610원 - 4,747,267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부분 청구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6.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해당 사항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주장을 배척한다.
5. 결 론
피고 B단체은 원고에게 23,070,674원(= 2016년 연봉 차액 20,903,781원 + 퇴직금 차 액 2,166,893원)과 그 중 20,903,781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7.1.1.부터, 2,166,893원(당심 추가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7.1.15.부터 피고 B단체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6.20.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 B단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