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사는 수리시설 및 물관리를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개개의 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거주 농업인(이하 시설물관리인)에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함.

❍ 시설물 관리인의 운영형태

- 근무지(시설물) 인근거주 농민으로 연령·학력·채용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할구역 실정에 밝고 감시관리 가능한 인근 농업인에게 시설물 점검관리 임무부여

- 본인의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률적인 근로개시시간과 종료시간, 휴일, 휴게, 휴가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처리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

- 홍수 등 긴박한 상황발생시 주민계도업무를 수행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통지하고 장기간 근무지역 이탈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

- 시설물 관리인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수행의 대가는 관리수리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월 100,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지급함.

❍ 견해

[갑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시설물관리인은 본인의 주소득원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수지, 수로, 보, 갑문, 양·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구역의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수리시설물에 대한 감시관리의 업무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을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 시설물관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휘감독의 여부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대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 별도의 출퇴근시간·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고

-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 당해 농민은 귀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777,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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