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산업이 2000.5.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320, 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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