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A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배포하는 갑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시간은 03:30분으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퇴근시간은 아니나 10:30분까지 회사에 돌아와 당일 업무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출퇴근카드로 시간을 체크한 후 퇴근함.
- 근로형태는 갑 소유차량에 아르바이트 관리요원 한명을 동승시켜 회사에서 정해준 구역에 생활정보지 신문을 배포하는 일을 수행함.
- 근로계약은 자신의 소유차량을 운행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신문운송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비용 월 1,356,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갑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배포구역에 배포, 배포구역내 신규배부함 설치·이동 등을 하고 배포함 분실, 파손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함.
- 근무시간은 03:30분 출근하여 10:30분까지는 배포업무를 종료하여야 함.
- 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받고 이에 부수하여 식대 5,000원을 근무일수 1일에 대해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
- 아르바이트 동승자에 대한 수고비는 회사에서 직접 지급함.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복무위반시 제재가 있음.
-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시업과 종업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갑의 소유임과 동 소유차량 사용비용에 대한 별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월정 지급액중 순수임금만을 산정하기가 곤란함.
- 출근한 이후 퇴근시까지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원활하지 않은 외부에서 이루어짐.
- 근무시간이 회사의 내근직 근로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03:30부터 10:30까지로 근무시간 이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어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계약형태가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계약이란 명칭으로 체결되어 있고 무단으로 통상적인 배포 등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단 1일이라도 배포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인 것 등으로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설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당해 질의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 당해 사안의 교차로배부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신문운송 및 배부함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 차량운행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배부종사자가 지는 점
- 무단으로 통상적인 배포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한 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불가피하게 신문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 배부자가 대행차량을 주선하는 점
❍ 당해 사안의 교차로 배부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시간적 구속을 받는 점 : 출근시간(03:30)과 퇴근시간을 관리(출퇴근카드를 사용하여 시간을 체크)
-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하는 점
- 근속년수와 매월 평점에 의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점
-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동승자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점
- 배포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 회사에서 정해준 신문배포구역에 신문을 배포하는 점
- 신규가판대 설치장소 지정, 제보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받는 점
-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부함 설치 및 이동, 배부함 분실, 파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점
- 배포하지 아니한 배부함이 발견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감봉에 처한다고 약정한 점
- 보수는 매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고 근무일수 1일에 대하여 식대 5,000원을 추가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계약내용 및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보수는 근속년수와 매월 평점에 의하여 등급구분에 따라 매월 1,35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당해 질의의 경우 비록 용역계약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733, 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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