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골프장 캐디의 경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자율수칙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① 캐디마스터(정규직과장)와 조장이 협의하여 모집을 결정하고 캐디마스터의 면접을 거쳐 선발함.
② 자율수칙은 캐디마스터와 캐디조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자율수칙을 위반한 경우 캐디마스터가 자율수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함.
③ 자율수칙에 의하면 「퇴사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애·경사에 따른 휴가 등 근무상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결근·조퇴 등 불성실근무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④ 캐디피는 주변골프장 캐디피를 참조하여 캐디마스터와 캐디조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캐디들에게는 일정한 고정급여가 없이 게임당 내장객들이 캐디에게 직접 캐디피(1인 보조시 4만원, 2인 보조시 6만원)를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측(캐디마스터)이 캐디피를 일정액으로 정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캐디피는 캐디의 노무제공의 대가를 P골프장 대신 내장객이 봉사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⑤ 회사의 정규직원인 과장을 캐디마스터로 임명하고, 캐디마스터로 하여금 캐디 및 조장을 관리·감독함.
- 따라서 캐디마스터는 캐디의 노무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캐디마스터(정규직 과장,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자율수칙 제정에 관여하고, 캐디마스터가 자율수칙(취업규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 캐디피 결정에 캐디마스터(사용자측)가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됨.
- 따라서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근기 68207-1451, 200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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