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운수업체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수리비를 당해 운전자의 가불신청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동조 단서규정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된 차량수리비는 그 성격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받아야 할 사안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가불신청절차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104, 200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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