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같은 호 각 목(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제2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제3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차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중 제3호나목 허가기준란 2)에서는 허가기준으로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의 요건(건축물 내부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함)을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서는 신고기준으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이하 “고정형 충전기”라 함)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旣)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고정형 충전기 전체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인지?
<회 답>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제2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행위(제3호나목)’와 ‘증축·증설 행위(제6호나목)’를 구분하여 각각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행위 중 ‘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고정형 충전기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의 하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같은 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따르면 부대시설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이 포함됨.)로 설치하는 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목의 신고기준란에서는 고정형 충전기의 철거 행위에 대한 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한 후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아니면 신고 대상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고정형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에 대한 철거와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에 대한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이때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는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만 하고 새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를 위해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해당 철거행위를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행위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교체행위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고정형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 전체가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 따른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서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사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용 고정형 충전기 미설치로 인해 사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용 고정형 충전기 설치행위를 기존 허가 대상 행위에서 신고 대상 행위로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신설(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50호로 2017.9.29. 일부개정되어 2017.10.19.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된 규정으로, 같은 표에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교체행위는 별표 3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2)에 따른 고정형 충전기 설치 행위와 그 목적이 동일한 행위로서 이를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의 대수를 유지하면서 이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비해 특별히 더 강화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에 해당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행위’가 포함된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교체행위 전체를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행위’로 보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정형 충전기의 증축·증설 행위만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교체 설치를 위한 철거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 자체를 고정형 충전기 설치 행위와 같이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659, 2023.10.17.】